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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 및 택배비를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르면 받을 수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아래 글에서 신청 자격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지원대상 소상공인
2. 지원금액 및 신청 방식
3. 필요한 서류
4. 신청 준비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1. 지원 대상 소상공인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배달 및 택배 비용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한시적 조치입니다.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2.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3.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4.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기준
5.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2. 지원금액 및 신청 방식
지원금은 1인당 1개 사업체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배달·택배 이용 실적에 따라 누적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되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신속지급 대상자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된 소상공인 (예: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8만 개 사업체가 사전 선정되어 있으며, 실적이 자동 확인됩니다.
증빙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등과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정산내역서 등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주의사항: 신속지급 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자동 확인됩니다. 초기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홀짝제 신청’ 방식이 적용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자료 없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지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2. 택배 운송장
3. 배달 정산내역서
4. 기타 배달/배송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배달기사 없이 직접 배송하는 소상공인들도 업계 단체 의견에 따라 별도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신청 준비 방법
1. 배달·택배비 내역을 가능한 한 정산해 두세요.
2. 증빙자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이 포함됩니다.
3. 신속지급 대상자라면 2월 17일부터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4. 확인지급 대상자라면 4월까지 증빙자료를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Tip: 이미 30만 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연말까지 누적 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받을 수 있으니 실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문의처(고객센터)는 1533-05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1: 신속지급 대상자는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이 시작됩니다.
Q2: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2: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정산내역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3: 지원금은 1인당 1개 사업체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배달·택배 이용 실적에 따라 누적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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