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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5월에 신청해야 근로장려금 100%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꼭꼭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가도 치솟고 세금도 오르고 여러모로 힘든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신청하기 위해 신청기간 기준조건 계산방법 지급일과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기준조건
- 계산방법과 지급일 안내
- 자려 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기준조건
근로 또는 사업 등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소득자가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서 실질 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9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조건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은 겨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022년 6월 1일 기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에 잡혀있는 부채 금액은 차감하지 않고 계산해야 합니다.
* 기타 조건 : 기준조건(소득조건)과 재산조건 외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하며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내 거주자가 고소득이 예상되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5월 31일(수)까지입니다. 만약 2022년 9월에 상반기 반기신청 또는 2023년 3월 하반기 반기 신청을 했다면 이번 정기신청과 중복되오니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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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 시기가 되면 모바일 알림 또는 우편물이 집 주소지로 배달되며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서 홈택스 신청화면을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응답 ARS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제도 : 2023년부터 근로자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실시가 되어 신청조건을 만족하는 신청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만으로 향후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장려금 지급 시 2년 더 자동신청이 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방법과 지급일 안내
*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에서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최근 개정사항으로 세법은 매년 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근 내용으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 단독가구인 경우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이상~900만원 미만 | 165만원 |
다 | 900만원이상~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X1천 300분의 165 |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미만~ 1천 400만원 미만 | 285만원 |
다 | 1천 400만원 이상~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X1천800분의 285 |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미만~ 1천 700만원 미만 | 330만원 |
다 | 1천 700만원 이상~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X2천100분의 330 |
*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궁금하다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지급일 : 2022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신청대상을 확정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5월 정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9월 중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저소득 층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 지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신청조건을 꼭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녀 1명일 때 : 최소 50만 원 ~ 최대 80만 원
* 자녀 2명일 때 : 최소 100만 원 ~ 최대 160만 원
* 자녀 3명일 때 : 최소 150만 원 ~ 최대 240만 원
* 신청기간 :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 모바일 알림 또는 우편물이 집 주소지로 배달되며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서 홈택스 신청화면을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응답 ARS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마지막 날인 5월 31일을 도과했다면 6월 1일 ~ 11월 30일에도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나, 정기신청 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정기신청기간에 꼭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인만큼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꼭 지원과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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