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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을 받는 학교나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급되오니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사용처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꼭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목차
-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자격
-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 교육급여바우처 지급일
1. 신청자격
교육급여바우처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합니다. 입학급,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며 정부지원 사업의 기준으로 사용되니 다른 지원혜택을 위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 세대주 or 성인세대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로 확인)
학교급별 금액 안내 | ||
초등 | 중등 | 고등 |
연 415,000원 | 연 589,000원 | 연 654,000원 |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포인트 충전)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23년 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 출시 전까지 우리 BC카드 이용 가능
BC·KB국민 제휴카드사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2.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3.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2024년 6월 28일(금) 매일 오전 09:00 ~오후 22:00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사전등록은 마감)
본 신청기간 : 2023년 3월 39일(수) ~ 2024년 6월 28일(금)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토)까지(사용기한까지 미사용 시 전액 소멸)
미리 알았더라면 사전신청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저처럼 후회할 수 있습니다. 본 신청기간에는 꼭 잊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폭넓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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